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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3 디스플레이 사설 수리시 페이스ID 작동 중지

몬트리올푸틴 2021. 9. 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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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3이 출시되고 판매가 시작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월 1일 사전예약을 통해 10월8일 정식 판매가 시작 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홍조 현상과 같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유심트레이의 단차 현상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아이폰13의 디스플레이를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페이스ID 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장에야 아이폰13을 구매하자마자 사설 업체에 수리를 맡길 일이 없을 것이지만 사용하다보면 고가의 A/S비용을 피해가 위해서 사설 수리 업체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사설 수리업체에 수리를 요청하는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디스플레이 파손으로 인한 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경우 페이스ID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전화 수리 업체인 Guru는 이러한 내용의 유투브 영상을 공개 했습니다. 아이폰13의 마이크, 주변 조도 센서, 근접 센서 등을 교체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바꾸면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ID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 아이폰에 애플 정품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이라고 메세지가 뜬다고 하네요.​

아마도 디스플레이 내에 이를 담당하는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리점은 그러한 교환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구루 측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것은 애플이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받는 것을 못하게 하기위해 일부러 넣어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사설 수리업체에 부품과 노하우를 알려줘서 이를 더 널리 보편화 시키겠다는 말과는 좀 상반되는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아이폰13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애플케어를 구매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의 A/S 비용은 다른 업체들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지요. ​

이런 조치는 애플이 애플케어를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 사설 수리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전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비자의 제품수리가 제한없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수리권 보장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수리권 보장법 발의

애플이 이러한 조치를 심하게 취할 수록 이런 법안이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스ID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교체하면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는 부품인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면 페이스ID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도 어디선가 소송을 걸고 들어오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지금은 아이폰13의 판매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여튼 미국에서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도 수리권 보장법이 통과되어 좀 더 합리적인 A/S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튼 아이폰13프로와 같은 좀 더 고각의 아이폰13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며 최근 디스플레이의 홍조현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애플케어와 같은 A/S 보장을 위한 추가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케어가 좀  비싸보이기도 하고 애플의 악덕 상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2년 동안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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