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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의 방수방진 문제로 소송

몬트리올푸틴 2021. 4.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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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뉴욕에서 아이폰의 방수방진 문제로 인해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액체에 저항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방수방진이 적용된 것은 나름 오래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7에서부터 방수방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폰7 에서는 IP67등급이었고 이후에는 IP68등급을 유지하며 제품을 출시했죠.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11에서는 4m의 수심에서 30분동안 유지한다고 했었고 아이폰12에서는 6m에서 30분 유지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험실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인증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영장이나 바다에서의 사용시에 염소나 소금으로 인한 파손은 보험 적용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송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플은 방수방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방수로 인한 고장이나 문제점 발생시에는 무료 A/S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방수방진에 대한 기준이 실사용에 있어서 얼마나 합당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제품은 방수를 지원하지만 침수에 의한 무상 A/S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방수가 된다는데 왜 침수에 대해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느냐며 불평을 할 수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빗물에 의해서 고장난 것인지 깊은 심해에 빠졌다가 나온것인지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폰11. 새척후 정상 가동.
겨울철 호수에 빠졌던 아이폰11. 이것도 정상가동.

가끔 호수 밑에서 꺼내어진 아이폰이 생존한 기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아이폰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로인해서 고장났을 때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애플이 주장이겠죠. 따라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방수방진이 된다 하더라도 침수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합니다.​

2020년 11월에 이탈리아 반독점청은 애플에게 방수 기능을 자랑하면서도 침수손상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기관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사례이긴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타 국가에서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그렇게 서비스를 잘해준다는 삼성도 침수에 대해서는 의외로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애플이 방수방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침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판결이 난다면 애플이 좀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는 애플인만큼 앞으로의 서비스가 개선될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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