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데일리 국내기사에 따르면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 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애플의 폐쇄적인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이후 앞으로 애플의 A/S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휴대폰 수리를 거부하거나 부품이나 장비등의 공급.매를 거절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및 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가 조사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런 사례로 애플이 무단개조가 되었다면서 애플케어가 가입되어있음에도 휴대폰 수리를 거부한 ..